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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지] 휴학계 제출 및 복학안내

  • 조회수 1897
  •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 작성일 19.10.17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행정실입니다.


휴학계 제출 및 복학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등록금 납부여부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일반, 창업, 임신, 출산, 육아 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처리


나. 도서 및 DVD 반납여부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을 경유해야 하며, 연체의 경우 접수 불가


다. 휴학 신청기간: 단과대 교학팀 문의

※ 근로 진행중인 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인턴/토익캠프 참여학생은 지원금 지급 완료 후 휴학원 제출해야 함.

(등록금 실납입액 0원인 학생은 개강 전 반드시 휴학신청 바람)


2. 일반, 입대휴학, 자퇴

가. 신청서식: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대학민원 - 서식/신청서] 또는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제출요령

순서일반휴학/자퇴입대휴학
1휴학(자퇴)원 작성 및 부모님 도장 날인 (학생은 서명 대체 가능)
2지도교수님 면담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에서 확인 가능
-
3학과장 교수님 면담
4인문대 교학팀 담당 선생님께 서면제출 
(대학본부 4층 2431호)
1) 서면제출 (대학본부 4층 2431호)
2) 팩스, 메일제출 (미리 행정실 전화바람)
기타
입영통지서와 함께 제출
입대일이 미확정인 학생이 선휴학을 원할 경우
1) 일반휴학원 제출
2)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사본 첨부하여 제출


3. 창업휴학
가.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대학민원-서식/신청서] 
나. 제출요령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소속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창업휴학원과 창업계획서 1부단과대교학팀에 방문 제출

4. 임신·출산·육아휴학
가. 신청서식: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대학민원-서식/신청서] 
나. 제출요령
·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직인을 받은 후 
· 진단서(임신,출산)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1부단과대교학팀에 방문 제출

5. 제출처 및 문의 : 단과대교학팀

<복학 안내
1. 복학신청 : 수강신청 및 등록(등록금납부)이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함

2. 수강신청기간 : 학기 별 상이

3. 등록금납부기간 : 추후공지예정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동
개강이후 복학할 경우(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을 작성한 후 소속 지도교수/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아 단과대교학팀에 제출함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의 복학: 개강 후 3주차까지 복학 가능 귀가 조치자는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4. 복학예정년도/학기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학적→학적조회→학적변동 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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