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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 안내

  • 조회수 342
  •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 작성일 24.07.18

2024학년도 2학기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리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 안내


1.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 기간 : 2024. 7. 23.(화) 10시 ~ 7. 25.(목) 17시

선착순 아님, 학년 관계없이 기간 내 상시 접속하여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본교 재학생, 휴학생, 유예생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웹 수강신청

: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 (https://haksa.hallym.ac.kr/hluv/) → 로그인 → 장바구니 신청

■ 모바일 수강신청

: ‘한림대 수강신청’ 앱 다운 (기 설치자는 업데이트 후 사용) → 로그인 → 장바구니 신청


4. 개설강좌 조회: 수강신청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

※각 강좌별 세부내용 문의: 학과/전공 교학팀 연락처 (hallym.ac.kr) (클릭)


5. 온라인 강좌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온라인수업 유형 확인

- 강의실 이동 시간 및 실시간 온라인 수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청

온라인수업 유형온라인 형태 구분
이러닝100% 온라인
화상강의
혼합형 학습온/오프라인 혼합
(혼합비율 및 시간은 강좌별 상이)
플립러닝
e+문제기반 학습
e+프로젝트기반 학습
적응형 학습
H_MetaVersity

6.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 제도 안내

- 학년 관계없이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선착순 아님)

- 사전수요조사 종료시점에서 신청자가 강좌 제한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수강 확정처리

- 신청자가 제한인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은 무효처리되며 본 수강신청 시 직접 신청해야 함.

(예시: 제한인원이 30명인 강좌의 경우, 사전수요조사 종료시점에서 신청학생 수가 30명 초과일 경우 수강처리되지 않으며,

본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함. 신청학생 수가 제한인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강확정처리)


7. 수강신청 확정 결과 안내: 2024. 8. 6.(화) 18시 이후 (예정)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학적조회』 → “수강내역”에서 확인 가능

- 수강내역에 없는 과목은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함.


8. 2024-2학기 정규 수강신청 일정

구분기간비고
2024-2학기
수강신청
․ 2024.8.12.(월) 10시 ~ 19.(월) 17시
4학년(월), 3학년(화), 2학년(수), 1학년(금), 전체(월)
- 학년별 일정
- 선착순 신청
- 8/12(월): 4학년
- 8/19(월): 전체학년

9. 유의사항 (필독)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신청은 단순 임시저장된 것이므로 확정(이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강신청 확정 처리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본 수강신청 기간에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수요조사 결과 수요에 비해 수강제한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강좌의 경우학과 내부회의를 거쳐 제한인원 조정 또는 분반 추가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매크로 사용 및 멀티로그인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수강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강신청 바랍니다.

- 주 사용방법은 수강신청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 후 사용자 매뉴얼(WEB, 모바일용)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0. 수강 철회에 관한 사항 안내

- 수강과목의 철회는 수업일수 1/4 이전의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외 철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원 및 학생 소속 단과대학/스쿨학장의 승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수강 철회기간 이내에도 수강과목의 철회는 학기 당 2과목까지만 가능하며(8학기 초과자도 동일 적용), 철회신청으로 인해 수강인원이 폐강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과목 미만이더라도 철회가 불가합니다.

(ex. 본인을 포함하여 수강인원이 10명인 전공과목의 경우, 철회신청 시 수강인원이 9명이 되기 때문에 철회 불가)

폐강기준(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

가. 전공: 수강인원 10명 미만

나. 교양: 수강인원 20명 미만

(단, 일반교양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학문, 문화/예술영역의 경우 30명 미만)


11. 기타사항

- 재학생 등록기간(예정): 8. 19.(월) ~ 8. 23.(금) (등록관련 문의: 재무팀)

- 교수-자녀 간 수강 안내(교육부 권고사항): 수강하려는 과목 담당교수의 자녀인 경우, 가급적 수강 자제. 단, 부득이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속 학과/전공 행정실에 확인 후 진행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