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1학기 휴학,복학 및 자퇴 관련 안내
- 조회수 760
-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 작성일 24.02.02
《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휴학》
1. 신청기한
- 일반·창업·임신·출산·육아 휴학 접수 기간 : 2024년 5월 20일(월)까지(수업일수 3/4 이내)
- 입대휴학/자퇴 접수일자 :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
-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 | 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3.4(월) ~ 3.8(금) |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 3.19(화) ~ 3.21(목) |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 5.21(화) ~ 7월 중 |
2.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가.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 8세이하 자녀육아) [서식바로가기]
나. 신청 방법
다.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라.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일반 휴학원 작성 예시>
<입대 휴학원 작성 예시>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