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취업) 취소기간 및 방법 안내(2020.1.15일 까지)

  • 조회수 747
  •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 작성일 20.01.13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업) 취소 기간 및 방법 안내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업) 확정 안내자 대상)


■ 대상
    - 2020-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업) 신청자 중 졸업논문/졸업영어 등 졸업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업) 취소 방법
    - 첨부된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업) 취소신청 작성 후 취업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 취업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취업/진로프로그램[학사학위취득 유예(취업) 취소 신청]에서 첨부파일 등록/신청
    ** 취소 신청서에 취소 신청사유 상세히 기재, 본인 서명 필수
    ** 신청사유 및 본인 서명이 안들어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접수 불가

■ 취소기간 : 2020.1.13.(월) ~ 2020. 1. 15.(수까지
    ** 취소기간 이후에는 졸업 제외자로 확정되어,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업) 취소 및 2020년 2월 졸업 불가함

■ 취소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취소 신청사유 작성란 상세히 작성 바람
    - 신청인 서명(인) 필수: 서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문서 접수 처리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현재 졸업사정 결과는 학과(전공)에서 진행한 졸업사정 결과로,
      교무팀 최종 졸업사정에서 졸업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졸업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취업)가 불가하여 별도 연락 예정
    - 추후 증명서 발급시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증명서"로 발급됨
    - 학사학위취득유예(취업)자의 경우등록금 납부 등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음
    - 학사학위취득유예(취업) 취소 기간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취업) 취소가 불가하오니 취소기간 절대 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취업)자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진로취업프로그램 및 컨설팅 상시 참가 가능(현장실습 제외)

■ 문의 취업진로지원센터 이현애 주임 (033-248-1081)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