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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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 작성일 19.12.02
일송자유교양대학에서는 기초-[어문] 4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4개의 교과목중 하나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한 과목의(3학점) 학점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며 재학 중1회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단, 재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학점대체 인증 교과목(선택기초)
- 전체학과 대상 교과목 : 영어발표와토론(구.영어4), 스크린영어, 영작문2, 실용영어회화(구.영어3)
나. 공인영어시험 일정 점수 대비 등급 기준
- 영어발표와토론, 스크린영어, 영작문2, 실용영어회화 성적부여 기준
1) 기존 텝스 기준
구분 | TEPS (영어발표와토론, 스크린영어) | TEPS Speaking&Writing | 비고 | |
Speaking▼ | Writing▼ | |||
실용영어회화 | 영작문2 | |||
A+ | 780이상 | 68이상 | ||
Ao | 710~779 | 62~67 | ||
B+ | 650~709 | 58~61 | ||
Bo | 570~649 | 51~57 |
2) 뉴 텝스 기준(5.12일자 시험부터 적용됨)
구분 | TEPS (영어발표와토론, 스크린영어) | TEPS Speaking&Writing | 비고 | |
Speaking▼ | Writing▼ | |||
실용영어회화 | 영작문2 | |||
A+ | 437이상 | 68이상 | ||
Ao | 392~436 | 62~67 | ||
B+ | 355~391 | 58~61 | ||
Bo | 308~354 | 51~57 |
* 위 [표] 이하의 점수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 23조 1항 5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2항, 동법률시행령 제 9조에 근거. 학점인정대상자격은 국가자격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만 인정함. 기존 TOEIC, TOEFL성적은 학점으로 미인정.
다. 제출기간 : 2019년 12월 02일(월) ~ 2019년 12월 06일(금) 17시까지
라. 제출서류
- 학점대체인증 신청서(양식) 1부 (첨부)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1부
마. 제출방법 : 기초교육관 5층 일송자유교양대 교학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FAX, 우편제출 불가)
바. 문의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033-248-2756 / de2756@hallym.ac.kr
사. 참고사항
- 학점대체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함.
- 취득한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학적부
(성적표)에 기록함.
-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장학생.기숙사생 선발 등의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에는 제외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에 산입함.
- 조기졸업 신청자는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 인증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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