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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 안내

  • 조회수 770
  •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 작성일 19.12.02

2019학년도 2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 안내
 

일송자유교양대학에서는 기초-[어문] 4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4개의 교과목중 하나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한 과목의(3학점) 학점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며 재학 중1회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단, 재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대체 인증 교과목(선택기초)

- 전체학과 대상 교과목 : 영어발표와토론(구.영어4), 스크린영어, 영작문2, 실용영어회화(구.영어3)

공인영어시험 일정 점수 대비 등급 기준

영어발표와토론스크린영어영작문2, 실용영어회화 성적부여 기준


1) 기존 텝스 기준

구분TEPS
(영어발표와토론스크린영어)
TEPS
Speaking&Writing
비고
SpeakingWriting
실용영어회화영작문2
A+780이상68이상 
Ao710~77962~67 
B+650~70958~61 
Bo570~64951~57 

2) 뉴 텝스 기준(5.12일자 시험부터 적용됨)

구분TEPS
(영어발표와토론스크린영어)
TEPS
Speaking&Writing
비고
SpeakingWriting
실용영어회화영작문2
A+437이상68이상 
Ao392~43662~67 
B+355~39158~61 
Bo308~35451~57 

 [이하의 점수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 23조 1항 5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2항, 동법률시행령 제 9조에 근거. 학점인정대상자격은 국가자격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만 인정함. 기존 TOEIC, TOEFL성적은 학점으로 미인정.

제출기간 2019년 12월 02() ~ 2019년 12월 06() 17시까지


제출서류

- 학점대체인증 신청서(양식) 1부 (첨부)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1부

제출방법 : 기초교육관 5층 일송자유교양대 교학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FAX, 우편제출 불가)

문의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033-248-2756 / de2756@hallym.ac.kr

참고사항

- 학점대체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함.

- 취득한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학적부

(성적표)에 기록함.

-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장학생.기숙사생 선발 등의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에는 제외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에 산입함.

- 조기졸업 신청자는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 인증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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